3. 15. ~ 3. 23. 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가 3월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제30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 담양군 의회 본회의장
▲ 담양군 의회 본회의장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1천1백9십억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의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진다.

아울러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김정오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담빛문화지구 주민 애로사항 개선에 관한 청원”을 접수해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일정 마지막 날인 3월 23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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