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권 인정 요구…‘교원성과급적연봉제’도 폐지 촉구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조속한 대체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14년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시급한 제정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페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이는 등 국립대학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체법률에 ‘현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국가는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예산편성권과 예·결산의 의결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도 예산편성권은 학교의 장이,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징수하고 이를 2015회계년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국·공립대학교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대학의 예산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책임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야당에 대해서도 “원칙과 원론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현장에 불어닥칠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국가재정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도의 성과에 근거하여 기본급이 차등 설정되고 다음해에 누적되고 있어 보수 설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타 교원의 기본급을 삭감하여 성과가산금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되는 ‘제로섬’ 방식으로 학문공동체인 대학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6월에도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