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 20일부터 내년 2. 28일까지, 장흥군 일원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의 보호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장흥군 일원에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청둥오리 등 유해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하며, 도로와 해안선 10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한 수렵인은 2인 이상이 조를 편성해야하고 엽견은 1인당 2마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포획한 야생동물은 즉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하여 신고와 더불어 유출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은 총기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운영시간 이후에는 총기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에서는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경찰서 등 전담인력 50여명을 선정하여 안내와 불법 수렵을 단속할 계획이며, 수렵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및 개장 플래카드 게첨, 수렵금지구역 표시 설치, 군 경계지역 표시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1천여 명의 수렵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지역 출입자제와 들길이나 입산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이나 모자를 착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렵인들 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와 협조를 구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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