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수능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의 해방감 및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능이후 10일간(11.13~11.22)을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기동대․방순대를 포함한 경찰 인력과,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합동 순찰 및 음주・흡연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선제적으로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수능시험 당일(11.13)에는 시험 종료 후, 동구 충장로․서구 유스퀘어‧남구 봉선동‧북구 전대후문‧ 광산 첨단LC타워 일대에서  광주시․교육청 및 구청, 협력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는 밀집 장소에 기동대․방순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청소년 비행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교사・지자체・NGO 등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가시적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행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 행위, 이성혼숙 묵인등 유해행위,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이다.

음주・흡연 등 불량행위 소년 발견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PC방・찜질방 등 점검을 통해 가출청소년 발견시 보호자 및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는 한편, 교육당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비행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배부하여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경찰청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피해청소년 보호 △가해청소년 선도를 목표로 국민이 공감하는 청소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 및 처벌 내용

구분

업 종

관련법

처벌 대상 행위

근거

처벌 내용

출입

시간

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

진흥법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 친권자・후견인・교사・직장 감독자・기타 보호・감독자 동행시 출입 可

법§28 7

법§46 2

영§16

1년 이하

1천만 이하

노래방(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

진흥법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 친족・교원・ 기타 지도・감독자 동행시 출입 가능

법§22 2

법§34 3

영§8 1

2년 이하

2천만 이하

찜질방(목욕장업)

공중위생

관리법

청소년 출입시간(05:00~22:00)

※ 친권자・후견인(동의서)・교원・지도감독자 등 동행시 可

법§4 7

법§20 2

규§7

6월 이하

5백만 이하

출입

고용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기타 性・접객행위 수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중 출입・고용금지업 포함시 출입 불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노래방 청소년실은 출입만 可)

(출입)

법§29 2

법§59 8

(출입)

2년 이하

1천만 이하

고용

티켓다방・소주방 호프 등 주류판매・숙박・이용・목욕장・

소극장・만화방

청소년 고용

(고용)

법§29 1

법§58 4

(고용)

3년 이하

2천만 이하

연소(15세미만) 근로자

근로

기준법

연소근로자 고용

(취직인허증)

법§64 1

법§110 1

2년 이하

1천만 이하

출입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

비디오법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비디오 상영 위주의 멀티방 청소년 출입행위

법§62 4

법§94 7

3년 이하

3천만 이하

유해

약물

술, 담배

청소년

보호법

판매・대여・배포·유상제공행위

법§28 1

법§59 6

2년 이하

1천만 이하

본드, 부탄가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판매・대여・배포행위

법§28 1

법§58 3

3년 이하

2천만 이하

표시

유해매체물・업소・약물 표시

청소년

보호법

유해매체물・업소・약물 미표시

법§13 법§28 5

법§29 5

법§59

2년 이하

1천만 이하

유해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보호법

이성혼숙

(일방만 청소년이라도 처벌)

법§30 8

법§58 5

3년 이하

2천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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