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수능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의 해방감 및 여가시간 증가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능이후 10일간(11.13~11.22)을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기동대․방순대를 포함한 경찰 인력과,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합동 순찰 및 음주・흡연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선제적으로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수능시험 당일(11.13)에는 시험 종료 후, 동구 충장로․서구 유스퀘어‧남구 봉선동‧북구 전대후문‧ 광산 첨단LC타워 일대에서 광주시․교육청 및 구청, 협력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는 밀집 장소에 기동대․방순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함으로써 청소년 비행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교사・지자체・NGO 등 유관 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가시적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행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 행위, 이성혼숙 묵인등 유해행위,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행위이다.
음주・흡연 등 불량행위 소년 발견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PC방・찜질방 등 점검을 통해 가출청소년 발견시 보호자 및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하는 한편, 교육당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비행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SMS)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배부하여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경찰청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피해청소년 보호 △가해청소년 선도를 목표로 국민이 공감하는 청소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 및 처벌 내용
구분 | 업 종 | 관련법 | 처벌 대상 행위 | 근거 | 처벌 내용 |
출입 시간 | 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 진흥법 |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 친권자・후견인・교사・직장 감독자・기타 보호・감독자 동행시 출입 可 | 법§28 7 법§46 2 영§16 | 1년 이하 1천만 이하 |
노래방(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 진흥법 |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 ※ 친족・교원・ 기타 지도・감독자 동행시 출입 가능 | 법§22 2 법§34 3 영§8 1 | 2년 이하 2천만 이하 | |
찜질방(목욕장업) | 공중위생 관리법 | 청소년 출입시간(05:00~22:00) ※ 친권자・후견인(동의서)・교원・지도감독자 등 동행시 可 | 법§4 7 법§20 2 규§7 | 6월 이하 5백만 이하 | |
출입 ・ 고용 |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기타 性・접객행위 수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중 출입・고용금지업 포함시 출입 불가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노래방 청소년실은 출입만 可) | (출입) 법§29 2 법§59 8 | (출입) 2년 이하 1천만 이하 |
고용 | 티켓다방・소주방 호프 등 주류판매・숙박・이용・목욕장・ 소극장・만화방 | ||||
청소년 고용 | (고용) 법§29 1 법§58 4 | (고용) 3년 이하 2천만 이하 | |||
연소(15세미만) 근로자 | 근로 기준법 | 연소근로자 고용 (취직인허증) | 법§64 1 법§110 1 | 2년 이하 1천만 이하 | |
출입 |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화 비디오법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비디오 상영 위주의 멀티방 청소년 출입행위 | 법§62 4 법§94 7 | 3년 이하 3천만 이하 |
유해 약물 | 술, 담배 | 청소년 보호법 | 판매・대여・배포·유상제공행위 | 법§28 1 법§59 6 | 2년 이하 1천만 이하 |
본드, 부탄가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 판매・대여・배포행위 | 법§28 1 법§58 3 | 3년 이하 2천만 이하 | ||
표시 | 유해매체물・업소・약물 표시 | 청소년 보호법 | 유해매체물・업소・약물 미표시 | 법§13 법§28 5 법§29 5 법§59 | 2년 이하 1천만 이하 |
유해행위 | 숙박업소 | 청소년 보호법 | 이성혼숙 (일방만 청소년이라도 처벌) | 법§30 8 법§58 5 | 3년 이하 2천만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