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7540대 보급

광주광역시는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자 도심 대기 질 개선 및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은 총 23억원을 투입해 7540대를 보급한다. 일반은 1대당 20만원씩 지원해 총 5540대이며, 저소득층은 1대당 60만원씩 총 2000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0만원이 증가한 60만원을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관내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지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또는 열량 6만1900㎉)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한다.

인증현황은 환경표지 홈페이지(정보마당>인증현황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환경표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el.keiti.re.kr

단, 신청가구라 할지라도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는 달리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어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 업체(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사업 추진 공고는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15일 게시됐으며,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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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자치구 담당부서 ◆ 동구 기후환경과 608-2485, ◆서구 기후환경과 350-4942, ◆남구 환경생태과 607-3621, ◆북구 환경과 410-6477, ◆광산구 환경생태과 960-8442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는 대기오염 최소화와 연료비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노후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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