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1월 7일까지 세월호 3법 처리 재확인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에 가족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세월특별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라고 함)협약서를 체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는 금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3법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재확인했다. 

[협약서 내용]

1. 가족대책위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 위원,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으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5인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결정한다. (특별검사후보군의 경우 가족대책위의 사전동의를 받는다.)

3. ‘5인 협의체’는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실종자가족 및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활동 개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 등 세월호특별법의 집행,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향후 배보상 등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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