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도단위 불시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20개 업소를 적발해 이중 16개 업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26건을 조치 명령하였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화재 사고시 다수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지역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10월 한 달간 도내 전도단위 불시단속을 진행하였다.

도내 소방관서는 전도 단위 비상구 불시단속에 앞서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 및 체전관련시설 등에 대한 관계인 스스로의 자율안전관리 협조를 당부하고,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사전 통보 없는 불시단속 계획을 밝혀왔으며,  도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경기장 등 874개소에 대하여 지난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31일 등 3차례 걸쳐 NGO 합동 전도단위 비상구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20개 업소를 적발해 ▲ 방화문 사용 장애, ▲ 비상구 장애물 적치, ▲ 완강기 앞 장애물 설치, ▲ 미방염 물품 사용 등 16개 업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26건에 대해 조치 명령하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비상구, 방화셔터와 같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 내부에 방염커텐 사용 및 목재장식물의 방염처리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소방안전본부와 도내 소방관서는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사고 저감 및 관계자 스스로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다양한 화재예방 이벤트를 실시해 범도민 화재예방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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