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형 민생안정자금 6개 업종 349개 업체 대상 총 1억 7450만 원 지급 / 집합금지시설, 운수・여행 업체에 50만 원씩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들을 위해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 광주 북구 (자료사진)
▲ 광주 북구 (자료사진)

7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북구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집합금지시설, 운수업, 여행업 등 6개 업종 349개 업체에 총 1억 7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246곳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9곳, 여행업체 94곳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별 50만씩 지원한다.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은 별도로 신청 받지 않고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업종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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