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장비 공동이용 가능…영업부담 감소 기대

전라남도는 측량업 등록기준을 완화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둘 이상의 측량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된 기술 인력과 장비는 이중으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 측량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부담 경감을 위해 측량업 복수 등록에 따른 기준을 완화시킨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등록기준 완화 대상은 시·도지사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등록한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전남도내 등록된 측량업체는 지난해말 기준 228개사(일반 117, 공공 96, 지적 15)로 이중 복수등록된 25개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라남도는 측량업 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21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측량업 등록기준과 관련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해 측량업 질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춘모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침체된 측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사항을 업체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성능검사 등 갱신사항 등에 대해서도 SMS 서비스를 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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