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일(월) 부터 남편이 근무했던 광주광산경찰서에서 근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에서는 광주광산경찰서 삼도파출소 근무중 범죄용의차량을 뒤쫒아가다 중상을 입고 14년간 의식불명으로 투병하다 지난 9. 8일 추석명절에 숨진 고(故) 신종환 경사의 미망인 왕춘자(51)씨를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여 ’14.11.3(월)자로 광주광산경찰서에서 근무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종환 경장(당시 38세)은 2001. 3. 18. 오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파출소 앞 검문소에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이 차량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용의차량을 쫓던 순찰차는 고갯길 경사진 도로구간에서 전복돼 신경장은 두개골 골절 등 머리를 심하게 다쳤음다

신경장의 부인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전전하며 애를 썼지만 남편은 눈만 깜빡거릴 정도의 위중한 상태가 되었고, 이후 어려운 형편에 간병인도 둘 수 없어 어린 두자녀를 키우면서 하루종일 남편의 간호에 매달리는 등 ‘남편이 건강을 회복해 경찰관 제복을 다시 입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14년간을 애틋한 간호에 매달렸으나 신경장은 안타깝게 지난 추석명절 가족곁을 떠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신경장이 안치된 광주보훈병원을 찾아 신경장에게 1계급 특진 추서 및 경찰 1등급 공로장을 헌정 하였고, 광주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장(葬)으로 영결식을 엄수하여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지난 10. 21일 제6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故신종환 경사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인 왕춘자씨 대신 받음)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3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유족 보상금 신청 대상이 안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유족보상금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연금관리공단에 심의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 사고로 14년간이나 투병생활 후 숨진 동료 가족의 어려운 생계를 위해 신경사의 부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추진, 경찰청과 협조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 3일(월)부터 광주광산경찰서에 무기계약직 (경무과 복지관관리업무)으로 근무토록 했다.

고(故)신경사의 부인 왕춘자(51)씨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남편 병간호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지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저의 가족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신 경찰청 및 광주경찰청 직원분들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면서,“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남편이 일하던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게되 마음 편하고, 이제는 좋은 기회를 주신만큼 남편이 못다한 봉사를 대신하고 복지관 관리업무를 하면서 동료직원분들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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