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상고기한 11월 5일, 아직까지 결정 못한 이유 이해 어려워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냐’는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아직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뒤에 교육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27일 국감중인 박주선의원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11월 5일로 이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1만 8천여명의 피해학생들은 지금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임에도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정부의 상고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여부가 정해진다. 만약 정부가 상고를 한다면 길게는 몇 년이 걸리게 되어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상고 여부에 대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송 당사자인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고 추가질의했고, 이에 황우여 장관은 “아직 의견을 제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수능 출제 오류로 선의의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장관으로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황우여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수능 출제 오류로 선의의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오답처리로 불합격된 학생 뿐만 아니라, 오답을 기준으로 수능등급이 분류되어 합격된 학생들 역시 국가의 실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구제되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황 장관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응시생 3만7684명 전원을 정답 처리하도록 판결했다. 교육부는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문항에 대해 오답 처리된 학생은 18,884명이나, 이 중 몇 명의 학생이 해당 문제로 인해 대학에 불합격되는 등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현재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대 국감에서 “법적 시효와는 별개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나온다면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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