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1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벌 신속히 국회통과 촉구하고 있는 남구의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벌 신속히 국회통과 촉구하고 있는 남구의회

2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아특법󰡑이라한다.) 개정안이 무산되어 문화의전당 운영은 물론, 사업추진 또한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가기관으로 개관한지 겨우 5년 만에 법인화할 경우 재정건전성 취약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게 돼 공공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써의 위상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의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며 국민의 힘 은 “아특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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