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해운대기장갑)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의 단체장의 경우 현행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안위 위원으로 추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안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직접적인 피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원자력산업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개정안은 원안위가 원전 소재지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5개 지역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원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안위가‘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고조된 원전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본 개정안을 논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배덕광, ‘원자력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 신장열 울산시 울주군수,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과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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