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경기경찰의 사이버 및 통신압수수색과 감청 급증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삐라 살포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삐라 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 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삐라 살포로 인해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국민들은 불안한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정부와 경찰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한 사례도 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정부의 전단 살포 불허 방침에 따라 임진각 진입로 2곳을 전면 통제한 바 있고, 지난 10월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삐라를 날리기 위해 헬륨 가스 주입을 시도하던 시민단체가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은 ‘청와대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인 관계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날아가는 삐라는 제지하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삐라는 비행금지구역이라 안 된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며, 삐라 살포 제지를 위한 적극적인 경찰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경찰청의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경기 경찰청 역시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도․감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2년에 사이버 압수수색이 126건이었는데 2013년 들어 22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23건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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