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만여건, 429억원 규모 / -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610건 8300만원 감면 실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 및 기한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먼저 지방소득세 등 6만1325건, 429억원 규모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지난해 5월말에서 8월말로 기한 연장했다.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결과 총 199건(54억원)을 지원했다.

또 자치구 의회 감면안 의결 동의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총 610건, 8300만원의 재산제를 감면했다.

※ 동구 75건, 서구 162건, 남구 100건, 북구 128건, 광산구 145건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총 1795건, 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도 함께 실시해 50건, 3100만원 규모를 지원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시 세정과(062-6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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