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립대총장 임명제청은 요식행위, 부적합 의견 붙여서라도 제청해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립 공주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사유를 밝히겠다고 답변해, 교육부의 연이은 국립대총장 임명제청 거부와 자의적인 행정처분 통보행태가 시정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감중인 박주선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공주대총장 등 국립대 총장 추천자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총장 추천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공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처분 당시는 물론, 최근 한국체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 2순위 총장 후보자들 모두에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하면서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법원에 의해서도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지난달 30일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자치 및 김현규 교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취하면서도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면서, “김현규 교수에 대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주선 의원은 “교육부는 임명제청 거부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나 개인의 명예ㆍ사생활을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는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교육부의 거부행위만으로도 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특히 당사자에게조차 임명제청 거부의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하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연이은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거부와 관련하여 “국립대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필수심의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의 임명제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교육부장관이 임명제청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관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설사 부적합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장관은 그 의견을 붙여 임명제청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7개월째 공석 중인 전남대병원장을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병원장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우여 장관은 “조속히 인사검증을 마무리해 전남대병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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