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택지조성과정에 발견된 무연고 분묘를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부정 청구하여 1억 3천만원 가로챈 피의자 24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에서는 피의자 홍모씨(56세, 남) 등 24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광주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들 24명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무연고 분묘를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사결과에 대해,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 홍씨는 무연고 처리된 분묘의 유해가 전남 나주시 소재 D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위 유해를 인수할 경우 이전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23명을 모집하여 이들의 조상 유해를 인수한 것처럼 ‘유해(납골함)인수인계서’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51구의 유해 인수 보상금을 부정 청구하여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가 이 같은 범행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경찰은 나주 혁신도시 택지조성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연분묘 처리를 위탁받은 (주) H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무연분묘 이전 보상금 신청 절차, 무연고 유해를 조상의 유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과라고 했다.

또한, 홍씨가 D 납골당 관리를 직접 하면서 직인 또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씨가 “유해 (납골함) 인수인계서”의 인계자 란에 직인만 찍어 신청자에게 교부해 주고 신청자가 신청하면 쉽게 부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주시 소재 D납골당을 확인한 결과 조상의 유해라며 신청한 유해 51구는 그대로 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개발공사와 LH공사에 부정 청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정청구자를 통보하는 한편 ,  피의자 홍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본건 추가 가담자와 나주 혁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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