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화), 임내현 의원(새정치연합, 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내용을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피해상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 민원은 총 5,623건에 달하며, 특히 이들 민원의 대다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임내현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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