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은 12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포스터
▲ 포스터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의 각 단계별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1단계의 경우 다회용컵·개인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하며 1.5단계?2.5단계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군수가 판단해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김식 도시환경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 분위기의 형성 및 사용도 증가 등에 따른 조치로 1회용품 줄이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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