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대상

전남  강진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 포스터
▲ 포스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기존에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급여가 지급된다.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조사를 통해 적합한 청년에게는 최대 월 3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내 가능하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비싼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해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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