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정민성 예방안전과장
▲ 정민성 예방안전과장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른 최근 5년간 동절기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27.3%), 야외(17.7%), 생활서비스(15.3%), 산업시설(14.9%)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시설 중에서도 단독주택의 화재 빈도(59.8%)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재의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 중 5명)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할 우리 가정(단독주태)에서 화재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업체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의 경우는 법에서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초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이 어려우며,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

가정에 있는 소화기는 소방차 부럽지 않다. 즉 화재 발생시 초기 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한번 구비해놓으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 점검은 꼭 필요하다. 소화기는 한 달에 1회 점검으로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도 안나면 약제가 응고돼 분사가 힘들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화기구 판매처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집압 및 대피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자.

전남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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