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최저월급 수준 시간외수당, 직원들 모럴해저드 심각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시간외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익주 의원
▲ 김익주 의원

김익주 의원에 따르면,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하 광주과기원)은 사전결재 후 사후 승인 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간외근무가 평균시간 24.3시간 대비 52시간으로 과다 집행하였다. 또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2019년 8월)하였으나 운영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방식은 근무 시작 때 지문을 찍은 후에 퇴실 때 다시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해당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지문인식 자동화 시스템이다.

김익주의원(광산구 1)은 광주과기원 직원들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을 이용해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2019년 시간외수당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저임금제의 최저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수령하는 등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과기원의 시간외수당은 2018년 직원 14명(1억2십3만6천9백1십원), 2019년 19명(1억1천6백5십2만9천8백1십원), 2020년 9월말 기준 18명(9천9백2십4만4천2백9십원)을 수령하였다. 특히 일부 직원은 매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최고 월 1백3십9만2천원을 포함하여 연 1천6백3십2만8천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부당수령액을 11월11일까지 자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과기원의 반납대상자는 8명으로 기간은 6개월(1개월에 27시간 기준, 공공기관 평균시간 25시간 제외)이며 금액은 2천8백6만2천원이다.

김 의원은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증빙자료를 통한 수당 지급, 본인확인이 분명한 지문 등 기록방식 운용, 1분 단위까지 일별 근무시간을 철저히 기록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와 함께 광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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