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구4 상무2, 서창, 금호1·2동)은 5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 미숙”대해 지적했다.

▲ 황현택 광주시의원, (자료사진)
▲ 황현택 광주시의원, (자료사진)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황현택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들의 편견과 불편함 없이 함께 일하는 사회를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총 23개 이며, 이중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4%, 광주환경공단 3.1%,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인 3.4%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2개 기관은 장애인을 고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법 제 28조의 2(공공기고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100인이상 사업장은 3.1%, 공공기관은 3.4%를 고용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황 의원은 “광주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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