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술·장학 공익법인 114곳 대상, 11월30일까지 제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공익법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내 학술·장학 공익법인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의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의 정관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이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이사회회의록 등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검토를 통한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우선적으로 지도·점검 대상이 되므로 꼭 오는 30일까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관내 공익법인의 예·결산서 검토 및 후속조치를 강화해 내실 있는 공익법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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