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청구없이 공개문서 원문 전면 공개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원문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19일 군청 노동조합회의실에서 실·과, 읍·면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를 위해 최근 전자문서시스템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교체해 내달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전면공개 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앞으로 원문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를 중심으로 문서작성 방법, 비공개 부류기준,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생산문서 분류 점검단을 구성해, 생산된 문서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적절하게 분류됐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청구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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