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운영, 무등록 여행알선 및 무자격 관광안내 행위 등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등록 여행알선, 무자격 관광안내 등 제주 관광질서 저해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오는 8월11일부터 행정-자치경찰-관광협회가 참여하는 관광질서 확립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반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자치경찰, 관광협회 등 10여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이 단속반을 총괄하게 된다.

단속반에서는 외국관광객 대상 여행업체의 무자격자 고용 관광안내 행위와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 저가 여행상품으로 인한 폐혜 등을 집중단속 및 계도하며, 특히, 형사처벌 대상인 가이드, 숙박업자, 렌트카업자들이 인터넷상 통신망을 이용한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질서 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유관 기관․단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요 관광지, 공․항만, 관광객 이용시설 등 단속을 실시하여 무자격 통역안내 33건, 무등록여행알선 65건, 불편신고 확인 등 21건 등 총 11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자격자의 여행안내 행위로 적발된 33건에 대하여 11건은 제주자치도에서 행정처분하고 12건은 해당 여행업 등록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6기, 제주자치도에서는 관광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체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선진 관광의 제주 이미지 제고하는 등 제주가치를 키우는 관광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말 내도 관광객은 내국인 5,101천명, 외국인 1,748천명 등 6,849천명으로 전년대비 내국인은 5.3%, 외국인은 40.5%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중 중국인은 1,500천명으로 8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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