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계도 후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남 화순군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에 따르면,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되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이외에도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뷔페 등 12개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피시방 등이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등 일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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