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가용승합차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금지 /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 안내 공문 발송

광주광역시는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유상운송으로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시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

▲ 광주시(자료사진)
▲ 광주시(자료사진)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오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 조치 중. 경찰청도 차량집회 참여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추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한다는 방침

특히, 광주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28.~10.11.)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한 바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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