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석 확진자 발생 시 사회적 비용 청구 방침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예정된 개천절 불법집회에 도민들의 참석 금지를 당부했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10월 3일 개천절 불법집회에 일부 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10월 3일 불법집회에 강력히 대응키 위해 집회 참석 후 본인 확진 시 치료비는 물론 지역감염 전파에 따른 방역에 소요된 모든 사회적 비용을 청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도전세버스조합에서도 개천절 집회 관련해선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 도내 시·군에서도 교회 버스 이용 등 비공식적 이동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남 도민은 모두 332명으로 이 중 2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집회 참석자와 검사 불응자 등 3명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방역당국을 믿고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족과 함께 안전한 추석을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