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뷰, 8월 2일부터3일까지 전국 19세이상휴대폰 가입자 1천명대상조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8월 2~3일 (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9.1%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수사권 부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4일 여론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뷰"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약 63%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거나 최소한 수사권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반이 조금 넘는 50.9%의 응답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16.7%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무응답 : 13.3%).

전 계층에서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거나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모두 52.1%, 수사권만 19.7%), 30대(모두 66.3%, 수사권만 17.0%), 경기/인천(모두 59.7%, 수사권만 13.2%) 등에서 매우 높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31.8%)’하거나 ‘수사권만 부여(21.5%)’ 하자는 의견이 53.2%로 나타난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9%로 비교적 낮아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의료법인의 경영이 개선되어 의료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투자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약 22%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을 영리화 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63.3%,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견해도 62.9%로 3배가량 더 높았다.

또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40.8%) vs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41.1%)’로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44.0%)'라는 의견이 ’투자활성화 정책(34.3%)‘이라는 의견보다 10%p가량 더 높았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투표층에서도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45.4%)’이라는 우려와 ‘사실상 의료민영화(48.4%)'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정부측 주장 공감도보다 8.9~17.8%p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8월 2~3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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