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14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서구의회
▲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서구의회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ㆍ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 의결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광역ㆍ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용을 추가‧수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