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운영 금지, 일반학원 10인 이상 집합 금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지난 8월29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8월29일~9월10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동부교육청
▲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동부교육청

광주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8월27일 낮 12시부터 9월10일 낮 12시까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운영이 금지됐다. 300인 미만 일반 학원의 경우에는 휴원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한 실 당 10인 미만(강사포함 9명까지)의 인원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8월29~31일 3일 동안 북·동구 지역 81개의 학원 현장을 방문했다. 그 중 운영하고 있는 41개 학원에 대해 한 실 당 10인 미만 교습 여부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환기, 소독, 발열체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했고, 대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합동점검팀과 함께 일과시간 후(오후 6시 이후)에도 행정명령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감염병 예방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를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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