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피부샵 상대 불법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협회비 등 명목으로 금품 갈취 및 무허가 대부업을 영위한 이용협회장 등 6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광주지회장 이모씨(53세), 사무국장 송모씨(68세), 前 지회장 조모씨(68세) 등 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지회장 이모씨 등 6명은 광주권 피부샵 상대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가입비 및 협회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이용협회와는 다른 업종인 피부샵·허브샵·마사지샵 등이 이발소 싸인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고 “불법사실을 당국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용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06. 7월부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가입비(50만원) 및 월회비(4만원) 명목으로 약 2,1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광주지회장 이모씨는, 이들 피해 업소 중 5명의 업주에게 연 20~5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각 2천∼5천만원(총 1억 7,000만원)을 대부해주고 무허가 대부업을 영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 前․現職 간부들은 본건 피해업소인 피부샵 등은 손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업을 하는 자유업종으로 이용업과는 다른 업종들로 법 규정상(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5) 이용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피해 업주들에게 싸인볼을 돌리면서 다른 영업을 할 경우는 상표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명의변경 없이 이용업을 할 경우 관할구청 등에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 한 다음  피해업소들이 이발소 및 유사 싸인볼을 부착하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업주들로부터 가입비와 월회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협회비 및 관리감독 관행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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