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채소종자·묘·영양체, 버섯종균 등 집중 조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종원, 이하 “전남지원”)은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김장철 채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장용 채소종자·묘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14일 전남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김장용 채소 종자·묘·영양체, 버섯 종균 등을 판매하는 관할지역 종자업체, 육묘업체 및 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하여 종자·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하여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중점 확인 사항은 종자·육묘업의 등록 및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전남지원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종자·육묘업 등록업체 및 등록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제와 육묘업 등록제가 각각‘96년 8월,‘17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자 및 육묘를 생산·유통할 시, 종자 및 육묘업 등록의 품질표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종자유통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와 묘의 구입 시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종자 공익신고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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