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 단속기간’ 운영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7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내 폐수 방지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 6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고, 내달 10일까지 최근 2년 이내 위반사업장 및 하천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등 30개소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배출업소 전담 닥터제를 운영하여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시설운영 기술진단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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