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 총16명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외사계에서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재외동포(F4)로 변경시킨 경기 안산시 소재 ○○여행사 대표 A씨(47세) 등 일당 5명과 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외국인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1명을 비롯해 비자 부정 발급자 10명 포함 총16명 검거(여행사 대표와 알선브로커 등 2명 구속, 공무원 등 6명 불구속, 달아난 중국인 8명 수배) 했다.

[참고사항 ;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한국계 외국인들이 농축산업 등에서 1년간 계속적 근무한 경우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되어 3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무기한 체류 가능함.]

피의자 일당은 체류자격 변경 희망자 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67명에게 1인당 100만원(사후 성공사례금 200만원)씩 선불로 받고, 이들 중국인들이 마치 1년간 농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인터넷 뱅킹을 이용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신고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추천서’ 등 체류자격 변경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현재까지 이들 중 10명이 체류자격을 변경했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되자 미수에 그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B씨(44세)는 2010년도부터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여행사 대표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3,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출입국정보관리업무시스템(ICRM)에 저장되어 있는 등록외국인 기록표를 총 88회 조회하여 외국인의 개인정보 및 편의를 제공했다.

[참고사항 ; 공무원 B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없다는 이유로 판사 기각]

경찰은 체류자격 변경신청한 중국인 중 한 명이 실제 농장에 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나주 알선책 박○○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여행사에서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 확인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여행사, 인터넷 팩스 사이트 서버 운영업체, ○○여행사 광주지사 등 3개소에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사전에 경찰의 단속사실을 알고 증거 일부 인멸하였으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팩스 전송 및 문자 전송 내역 등 증거 확보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금융계좌(약 30여 계좌) 및 통화내역(1년간)들을 근거로 분석한 바, 중국교포들에 대한 금융거래 조작내역 및 피의자들 간의 공모 사실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 밝혔으며,

광주경찰은 동종 수법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수사 확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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