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윤리심판원, 서구의회 4명 제명, 광산구의회 7명 당직 자격정지 3개월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은 민선7기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자료사진)
▲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자료사진)

23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더민주 광주시장은 지난 22일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해,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과 강인택・김영선・박영숙 의원 등 4명을 제명하고,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과 배홍석・유영종・강장원・김미영・김은단・김재호 의원 등 7명에게 당직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7월22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총 4건, 17명의 피징계청원자에 대한 소명과 징계청원서 및 조사자료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1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23일 밝혔다.

시당은 서구의회 원 구성 과정의 당론 위반 사항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당론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행위이자 스스로 합의를 어긴 자기부정 행위이고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엄중한 잘못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피 징계 청원자들에 대한 징계(제명)를 결정했다.

광산구의회는 의원총회 과정의 부적절한 기표행위에 대해서 피 징계청원자들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징계(당직 자격정지 3개월)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원과 소속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가 결정된 당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