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 증가.건축물 신축·기준액 상향 등 영향

전라남도 화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7500건에 42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에 과세했으며 세액은 지난해보다 8% 늘어 3억2천8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건축물 신축과 신축가격 기준액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화순군 (자료사진)
▲ 화순군 (자료사진)

대상별 과세액은 주택분이 16억3400만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이 26억29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중가산금 0.75%가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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