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약 6%증가 …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2172건, 14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 나주시 (자료사진)
▲ 나주시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작년 대비 약 6%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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