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2천여 농가 1950ha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작물 냉해피해

정부는 재해피해 농가의 보상을 종전대로 80%까지 환원하여 어려운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년1회 생산으로 전 수입이 된 과수원 농가르 보호해야 합니다.

▲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노봉주 집행위원장
▲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노봉주 집행위원장

8일 오전 10시 나주배 냉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식, 백종핖, 집행위원장 노봉주) 50여명의 농민들은 나주시청앞에서 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봉주 집행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이 와중에 과수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냉해 피해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봄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 7만 4천여 농가 4만 8천여ha, 나주 2천여 농가 1950ha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작물 냉해피해가 발생하였다.

▲ “냉해보상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나주배 냉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 “냉해보상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나주배 냉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법에 의거 농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54 어 원의 재해복구비를 자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수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던 재해보험 냉해 피해 보상을 50% 계약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원 대책은 허울뿐인 대책일 뿐이며, 이에 우리 과수 농민들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노 위원장은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냉해 피해는 우리 농민들의 책임일 수 없다.“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과수 농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피해 보험약관 50% 개약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80%로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나주 과수 농민들은 냉해 피해 특별대책위는 실질적인 냉해피해 특별대책을 수립하라 냉해보상을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하라!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직접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