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노래홀’, 노래연습장인줄 알았더니 유흥주점...술값 폭탄

광주경찰청(청장 이금형)은 6월 중, 광주시내 약 1,300개의 단란․유흥주점을 상대로 업소간판(상호명)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8%에 달하는 360여개 업소가 일반 노래연습장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방’, ‘노래홀’ 등 유사명칭으로 손님을 끄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과 합동으로 유사간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펴기로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경찰청(본청)을 통해 처벌근거를 신설토록 요청했다.

또한, 광주시청에도 유사간판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을 추진해줄 것과, 시민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영업 허가시 단란․유흥주점에 허용되는 간판(상호) 예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할구청에 하달토록 요청했다

유사간판으로 서민피해 및 경찰력 낭비사례 증가를 살펴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할 경우, ① 유흥주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한 손님들이 비싼 요금에 낭패를 당하거나, ② 주류판매 등 허용된 영업행태를 불법으로 오인하여 112신고를 하는 등 서민 피해와 경찰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은 오인을 유도하는 유사간판을 막을 엄격한 기준 절실하다고 했다.   현행「식품위생법」제44조와 동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간판에 해당업종 표시 의무’ 와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금지’ 규정과 처벌조항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있긴 하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청에서는 이 규정만으로는 처벌대상과 규제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유사간판 사용을 단속하기는 다소 무리라는 입장이므로,   현행 규정의 처벌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유사간판의 처벌을 가능케 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단란주점 : 업소내에서 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업소(속칭 ‘룸싸롱’ 등)

○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주장치 등을 갖추고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속칭 ‘노래방’)

이와 비교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노래연습장(업)’의 상호를 ‘노래연습장’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