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칠)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기초단체장선거의 14개 시․군을 혼탁선거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혼탁선거구 지정은 지난 4월 15일 1차 혼탁선거구 지정에 이어, 지난 4월 5일부터 1달간 조사한 제2차 혼탁지수 결과와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등 선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별로 조사하여 ‘신고․제보 및 조치’를 30%, ‘언론보도 빈도’를 20%, ‘입후보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50%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선거별

선거구(시‧군지역)

기초장

(14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화순군, 완도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군, 신안군

광역의원

(3개)

목포시제2선거구, 여수시제6선거구, 담양군제2선거구

기초의원

(7개)

목포시라선거구, 여수시자선거구, 순천시가선거구, 고흥군가선거구, 고흥군다선거구, 고흥군라선거구, 완도군 가선거구

혼탁선거구에는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 지역인 목포․광양․완도와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 지역인 여수․순천․나주․영암․곡성, 그리고 불출마 지역인 화순이 지정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혼탁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담양․장성․영광․함평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편승한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점, 신안은 현직 단체장의 갑작스런 불출마로 인해 혼탁선거구에 포함하였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방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제2차 혼탁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의원선거의 목포시 제2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기초의원선거의 목포시 라선거구 등 7개 선거구를 혼탁선거구로 지정하여 특별 단속할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선거가 전체 선거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혼탁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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