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안 1조 1981억원, 조례안 등 심사

전라남도 광양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제287회 임시회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 광양시의회 본 회의장
▲ 광양시의회 본 회의장

이번 회기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정현복 광양시장의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추경안과 조례·일반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2일 상정안건 의결로 마무리한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24억원이 증액된 1조 1,981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18억원, 전남형 긴급생활비 5억원과 광양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10억원이 포함됐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지난해 12월 부결되었던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조례·일반 안건으로 의사 일정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사람 간 거리는 물론 지역 간의 경계도 없고 도시 간 이동의 한계도 없으며 국경도 모른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수시로 손 씻기를 실천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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