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840명(해외유입 1,119명*(내국인 90.3%))이며, 이 중 9,568명(88.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벅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료사진)
▲ 벅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료사진)

또한, 신규 확진자는 18명이고, 격리해제는 8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른 5월2일 0시 현재 변동 추이를 보면(괄호 안 전체수) ◆서울12명(649), ◆부산 1명(141), ◆대구 0명(6,859), ◆인천 1명(98), ◆광주 0명(30) ◆대전 0명(41) ◆울산 0명(44), ◆세종 0명(46), ◆경기 4명(688), ◆강원 0명(53), ◆충북 0명(47), ◆충남 0명(143), ◆전북 0명 (19), ◆전남 0명(15), ◆ 경북 0명(1,366), ◆경남 0명(117), ◆제주 0명(13), 검역 0명(470)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 13, 경기 7, 인천 5, 충북 1, 부산 1 / 지표환자‧동료 2명, 이태원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외출을 하 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업소 방문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이외에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89명(73.0%), 해외유입 관련 1명(0.8%),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명(3.3%), 지역집단발병 19명(15.6%), 선행확진자 접촉 3명(2.5%), 기타 조사 중 6명(4.9%)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20시를 기해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20.5.8.(금) 20:00 ~ ’20.6.7.(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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