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선관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1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2014. 2월부터 4월까지 비정규학력인 “□□대학교 ○○대학원 ○○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게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27,500여장을 상가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제2호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학력을 게재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구선관위는 비정규학력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 등 어디에도 게재할 수 없다며,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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