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8년 사용승인‧주차대수 20대 이상 대상 /29일까지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 광주 남구 (자료사진)
▲ 광주 남구 (자료사진)

2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가운데 주차면수 20대 이상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35곳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분야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여부 등이다.

남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부설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 증축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정 명령 또는 원상 복구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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