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최대 50%, 기업은 75%까지… 6월 1~15일 접수

전라남도 장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성군,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
▲ 장성군,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이다.  장성군은 올해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세목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전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등의 세금을 감면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민생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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