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농번기와 무더위를 피해 실시 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지방선거일을 4월로 앞당기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는 농촌에서 농사일에 바쁘고 날씨가 무더운 6월경에 치러져 유권자들이 선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2018년부터 지방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당선인의 임기를 2018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의원은“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한창 농사일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최근 여름이 길고 더워지는 추세에 비추어 무더운 6월은 선거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조속히 지방선거일을 4월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철우, 염동열, 경대수, 장윤석의원(이상 새누리당), 김재윤, 전순옥, 박완주, 진성준, 김태년, 부좌현, 이원욱, 박홍근, 황주홍, 박영선, 김현, 이춘석, 박남춘, 김성주, 김동철, 강동원, 박지원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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