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및 소상공인 등 8만세대 지원

광주광역시와 ㈜해양에너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이번 대책은 시가 지난달 19일 6대 공공요금 동결을 골자로 내놓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마련됐으며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됐다.

이를 위해 ㈜해양에너지는 ‘코로나19위기 극복 노사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31일 발표하고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납부를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3개월간면제하는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 연체료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기준 6800여건, 3400여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연체료 발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은 총 8만여세대로 소상공인 1만8000세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6만2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신청하면 된다.

오동교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도시가스요금 연체료 면제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