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회기로 열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동찬)는 4. 3일부터 4. 8일까지 6일간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북구의회는 4월 3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소관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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